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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공개용)
기본적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의해 불용처리하고, 그리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ㅇㅇ시 ㅇㅇ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불용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에 의해 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고 하고 있다.
물품관리조례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사업소·동장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또, 물품관리관이라는 직책을 두어 물품의 검수 등 출납의 권한을 두고 있다.
물품관리조례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그리고 그 시행규칙에는 물품관리관을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를 정하고 있다.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정보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과 주무팀장 2. 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의정팀장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사업소·동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 또는 사업소·동장이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 직속기관·사업소, 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장,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위의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처분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고 통보한다.
참고 공문]
2023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결정
1.회계정보과-XXXX호(2023. 3. 31.)와 관련입니다.
2. 각 부서에서 반납한 노후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ㅇㅇ ㅇㅇㅇ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
품 명 | 수 량 | 장부가액 | 불용사유 | 비 고 |
냉장냉동겸용장치 외 7종 | 26 | 11,168천원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
붙임 2023년도 상반기 불용물품 목록 1부. 끝.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물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06.2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20.03.23.>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정보과장 <개정 2008.8.22, 2022.9.30.>
나.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과 주무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2. 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의정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개정 2020.03.23.>
4. 사업소·동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 또는 사업소·동장이 지정하는 자<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 직속기관·사업소, 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장,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07.01, 2006.06.2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이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03.02)
제5조(불용결정통지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03.23.>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03.23.>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②물품출납원공무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3.23.>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03.23.>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④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9.03.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개정 1989.03.02)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3., 2020.03.23.>
1.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공문·관보·구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구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단서삭제 2000.11.13)(개정 2006.05.27)
1.구본청
·부구청장-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지원국장-단가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5.5.4 2020.07.01., 2022.9.30.)
·회계정보과장-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005.5.4, 2008.8.22, 2022.9.30.)
2.직속기관·사업소, 동
·직속기관·사업소의장, 동장-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03.23.>
1.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9조(삭제)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