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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공개용)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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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의해 불용처리하고, 그리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ㅇㅇ시 ㅇㅇ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불용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에 의해 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고 하고 있다. 

물품관리조례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사업소·동장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또, 물품관리관이라는 직책을 두어 물품의 검수 등 출납의 권한을 두고 있다.  

물품관리조례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그 시행규칙에는 물품관리관을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를 정하고 있다.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정보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과 주무팀장 
2. 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의정팀장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사업소·동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 또는 사업소·동장이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 직속기관·사업소, 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장,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위의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처분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고 통보한다.

참고 공문]

2023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결정

1.회계정보과-XXXX호(2023. 3. 31.)와 관련입니다.

 2. 각 부서에서 반납한 노후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ㅇㅇ ㅇㅇㅇ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

품 명 수 량 장부가액 불용사유 비 고
냉장냉동겸용장치 외 7종 26 11,168천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붙임 2023년도 상반기 불용물품 목록 1부.  끝.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물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06.2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20.03.23.>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정보과장 <개정 2008.8.22, 2022.9.30.>

나.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과 주무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2. 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의정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개정 2020.03.23.>

4. 사업소·동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 또는 사업소·동장이 지정하는 자<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 직속기관·사업소, 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장,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07.01, 2006.06.2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이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03.02)

 

제5조(불용결정통지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삭제 (1989.03.02)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03.23.>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03.23.>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②물품출납원공무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3.23.>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03.23.>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④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9.03.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개정 1989.03.02)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3., 2020.03.23.>

1.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공문·관보·구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구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단서삭제 2000.11.13)(개정 2006.05.27)

1.구본청
·부구청장-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지원국장-단가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5.5.4 2020.07.01., 2022.9.30.)
·회계정보과장-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005.5.4, 2008.8.22, 2022.9.30.)

2.직속기관·사업소, 동
·직속기관·사업소의장, 동장-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03.23.>

1.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삭제) 2006.06.27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03.23.>

 

 

물품 불용처리절차(보건소&middot;행정복지센터&middot;의회).hwp
0.31MB

 

불용물품 반납 매뉴얼(본청).hwp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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