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항은 비공개 사항일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공개가 기본이다. 따로 개별법률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사항이다. 그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면 키워드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로 관련법과 검색해보면 어느정도 검색이 용이하다. 예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업체에 부과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바로 비공개사항인지 아닌지를 아는 경우 쉽게 해결되지만 일부 개별법령에서는 공개가 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기에 각 실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서가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
법연찬
2021. 12. 24. 11:2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