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문서는 담당자까지만 결재, 선람 제도 폐지
접수 문서는 담당자까지만 결재, 선람 제도 폐지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선람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한 문서의 경우 선람과 유사하게 공람을 해드린다. 선람은 담당자가 먼저 보기전에 위에서부터 문서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면, 전자문서 방식이 일반화된 현재는 담당자와 상사가 함께 동시에 (symultaneously)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종이문서로 일을 처리하던 시절이라 선람이라는 제도가 없다보면 부하직원의 책상서랍에서 숙성된 뒤 한참이 지나야 볼 수 있는 방식이라 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민원서류에 접수인 도장을 찍고, 거기에 과장님 결재까지 받는데, 간혹 과장님이 안계시면 몇번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며 시간을 허비하곤 한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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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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