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전자적관리, 전자정부법 관련 내용 발췌 연찬
전자적 기록물 관리, 전자정부법 관련 내용 연찬, 당시 이법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최대한 전자화 하려고 노력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는 않았다. /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법연찬
2022. 1.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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