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전자문서와 전자화 문서 차이 (전자정부법)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전자정부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의가 유사하지만 전자정부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구분하였다. 공공기관의 공문을 전자적형태로 발송하고 수신하는 과정에 기록물을 보관 관리하는데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법규를 보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w.go.kr/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2조(정의)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법연찬
2023. 1.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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