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비닐에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아래는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과태료 관련 법연찬 자료. 현행 법상,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배출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15조 위반시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
법연찬
2023. 4.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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