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
임차계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일반운영비 바. 임차료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
법연찬
2023. 7.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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