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피해 신고 관련, 소음규제 강화(2023년 7월부터)
이륜차 소음은 운행 중에 적발이 좀 더 용이한 부분이며, 이륜차의 특성상(일과시간에 운행중) 소음민원을 접수 받은 뒤에 해당 소유자에게 구청등에서 우편을 보내고 만나서 검사하는 방식은 소음발생(사건발생)시기로 부터 수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미 소음기를 정상화 하는 등의 수정이 발생하게 된다. 즉, 사건(소음발생)시기에 즉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교통운행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적발이 보다 용이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행중에 헬멧을 미착용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즉각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듯, 소음에 대한 부분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범칙금이 아닌, 행정기관의 과태료 조항으로 되어 있기..
법연찬
2023. 7. 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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