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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성과평가 (1)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등과 관련 연찬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계획수립의 배경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

법연찬 2023. 3.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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