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
해외여행은 놀고 즐기는 인식이 강하지만, 육아는 고생의 인상을 준다. 해외여행이 주는 인상이 일탈, 자유, 행복, 보상, 휴가의 느낌이기에 육아와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 보다는 해외체류라고 명시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육아, 자녀를 돌보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와 동반한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복무관리 문서도 있었다.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조건1) 여행이 아닌 체류의 경우(90일 이상) (조건2) 자녀를 동반 한 경우 https://www.daedeok.go.kr/board/binary/DPT_000011/2058336.pdf아래 사례는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
법연찬
2023. 4. 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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