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신고시 촬영한 위반자 얼굴 초상권 등 [헌법 10조]
요약 : 초상권 침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경우 B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ㅇ 블랙박스나 CCTV도 민형사상 증거로 쓰일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의 법집행을 위해 배상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기에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는 그 촬영행..
법연찬
2023. 6. 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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