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만기때 갑자기 월세를 인상요구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사례) 월세 1년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1년 만료 1주전 관리소장이 12%정도 인상을 요구합니다. 관리소장측은 12%아니면 나가라고 하며 매일 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출입할 때 마주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관리소장은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며 자신과 말하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미만 계약은 1년 계약을 하여도 2년 계약으로 봅니다. 즉 기존 1년짜리 ..
법연찬
2023. 1.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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