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행위란? 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
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 "원인행위 했어요?" 사람들이 '원인행위'라고 말하지만 이는 '지출원인행위'의 줄임말이다.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200604 1차 개편).pdf 과거 1969년 재무관사무처리규정이라는 재무부령(제556호)이 있었다. 그 당시의 재무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한 지출원인행위를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령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 규정에 따르면 '원인행위'라 말하고 있지만, 지출원인행위라 해야 말해야 할 것이며,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
회계 계약
2023. 6.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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