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세입자가 가능한가?
통상 관습적으로 임차인이 자부담을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통 건축물의 경우 처음에 신고를 한 용도 이외에 개조를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임차인의 건물사용 용도와 현재 자신이 건물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면 건축물용도변경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도변경의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이 부담? 정담: 임대인이 할 수도, 임차인이 할 수도 있다. 계약상 임차인의 계약의 주된 목적을 계약에 명시 또는 특약을 하였다면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위한 제공에 의무[용도변경 등]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의 의사표시 없이 단..
법연찬
2023. 6.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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