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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전단지 (1)
오토바이를 타면서 전단지(명함) 날리는 행위 위법성

오토바이에서 날리는 명함은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한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풍선기둥 등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하거나 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명함을 수거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수거물은 추후 해당 불법광고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증거로 활용되게 된다. 요새는 오토바이를 타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하는 오토바이가 많은데,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발사되는 명함을 맞는 경우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눈같은 곳에 맞는경우 실명이 될 수도 있다. 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법적 조치사항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시 ..

법연찬 2022. 11.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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