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 계획 등 관련 연찬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에 예산이 있는 경우 전용이나, 예산 변경을 하게 된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조정하는 경우 전용,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조정은 변경이라고 한다.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은 잘 하지 않는 편이다. ❍ 「지방재정법」 제49조 -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회계 계약
2023. 7. 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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