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란 / 영조물(營造物)
※ 영조물이란 ?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의 영조물뿐 아니라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한 공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하자의 기준으로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사..
법연찬
2022. 12.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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