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공공사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종합건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의 경우 1.5천만원 미만)는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가 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단서조항도 있다.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거목 건설업의 업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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