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의무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책정 등에 대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포괄적 표현에 의한 경우로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도 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act=articleView&idxno=891123&mod=news&page=17&total=1236 "경기도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포함시키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경기도의..
법연찬
2022. 3.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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