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응대 관련 대응법
악성민원 응대 관련 대응법 ■ 단순폭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범칙금액 5만 원 부과 ■ 반복전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
법연찬
2023. 8.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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