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제도란 무엇인가? 재활용 고철 등
순환자원 인정제도 : 환경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제도 도입배경 1992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유도한 이후, 재활용 시장은 매년 확대 추세임. 하지만, 일부 고품질의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은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로 관..
생활 TIP
2023. 6.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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