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수리를 반드시 요하는 것인가?
신고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행정기본법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고찰 - 법제처법제처_한국연구재단_등재학술지_법제(22.12월호)_(법제논단)이효진.pdf 신고의 처분성: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searchCondition=CTS&searchKeyword=%EC%8B%A0%EA%B3%A0&mpb_leg_pst_seq=..
법연찬
2023. 5. 9. 18:0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