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및 위임장
결론: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를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대리발급하려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임장에는 도장이 아닌 서명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위임장의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수급자(부모)에게 전화통화로 사실확인 후 발급해주기도 한다. ( 부모 자식간이라도 부모와 자녀가 인연을 끊고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경우, 한쪽에서 자신의 수급자 증명서와 같은 민감한 서류를 발급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과 신청서 서식은 아래 다운로드 가능하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고 싶은 경우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law.go.kr/flDownload.do...ㅁ..
법연찬
2023. 1.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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