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법연찬
2022. 3. 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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