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관련법: 공직선거법 (법제처 https://www.law.go.kr/공직선거법) 행정안전부 위반 사례 검색 등(바로가기) 제58조(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