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붙임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hwp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2조] ❍ 주 체: 언론기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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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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