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ㆍ제93조] 1.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
법연찬
2023. 12.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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