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방법 알려드림
1. (포괄적) 상속포기 신청 시▪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청구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청구양식․첨부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사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등 첨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봅니다. 2.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신청 시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위서류에) 상속재산 목록 유의 사항 >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
법연찬
2023. 5.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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