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명하복 관련법규
공무원 상명하복 관련 법을 찾아보게 되었다. 누군가 공무원은 급수가 모든 것이라며, 승진을 못 한 것에 세상이 끝났다며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관련 법규가 정말 있는지 찾게 되었다. 상명하복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나 찾아 연찬을 해보았다. "상명하복"이라는 키워드로는 찾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49조). 키워드는 소속 상사로 검색해보면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법연찬
2022. 1.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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