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연찬
관련법규 : law.go.kr/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목적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간기업의 기부나 후원, 협찬 등을 받게 됩니다. 기부나 후원, 협찬은 모두 지원의 일환이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됨. 후원: 포괄적인 지원방식의 통칭으로서 기부, 협찬, 각종 서비스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기업의 후원방식은 무형의 가치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협찬: 기업이 현금, 물품, 기타 재산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나 상품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일컫습니..
법연찬
2022. 11.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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