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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감경근거법 (1)
과태료 사전감경 20% 자진납부자 감경 관련 근거 법 연찬

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반영 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다음 과태료로 감경액을 비교해본다면, 개별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인 30만원에 대해서 , 법령에 감경대상이 된다면 1차 개별부과 금액에서 감경을 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조의2에 의한 감경사유는 타법령에 의한 감경과 중복적용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중복감경은 가능하다. 빈용기 반환 보증금관련.. 가. 과태료부과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

법연찬 2022. 2. 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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