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 처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가 가산되는 불이익이 있다. law.go.kr/법령/부가가체세법 위의 불이익 외에 다른 처벌규정은 따로 없지만, 부가세 및 소득세 등 세금 관계가 전가 되므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액이 증가될 수 있고, 세금을 못 내는 경우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 등록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
법연찬
2022. 9.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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