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증명서 ?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혼 확인보증서"라는 서류를 정부기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해당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금천구청 해당링크를 연결하면,위와 같은 서류가 나온다. 따라서, 사실혼증명서를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당사자들이 누군가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해당서식은 다음 많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s://health.gangdong.go.kr/health/site/main/board/civilform/869 사실혼 관련 요약 및 정리1. 사실혼 개념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법률혼과 유사하지만 문서로 증명되지 않음.2. 사실혼 해소민법 제840조에 기반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일방적 해소는 불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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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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