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혼 확인보증서"라는 서류를 정부기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해당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금천구청 해당링크를 연결하면,
위와 같은 서류가 나온다.
따라서, 사실혼증명서를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당사자들이 누군가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해당서식은 다음 많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s://health.gangdong.go.kr/health/site/main/board/civilform/869
사실혼 관련 요약 및 정리
1. 사실혼 개념
-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 법률혼과 유사하지만 문서로 증명되지 않음.
2. 사실혼 해소
- 민법 제840조에 기반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
- 일방적 해소는 불가.
3. 사실혼 성립 요건
- 혼인 의사의 합치.
-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 가능한 실체.
- 사회적 정당성.
- 선량한 풍속 및 미풍양속 위반 금지.
4. 법률혼과의 차이
- 중혼 인정 불가.
- 자녀는 '혼인 외 자'로 인정.
- 친족 관계 및 상속권 미발생.
- 위자료 청구는 가능.
5. 사실혼관계증명
- 공적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음.
- 증거자료로 대체: 결혼식 사진, 공동 거주, 생활비 지출 내역, 증언 등.
- 증명 실패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불가.
6. 소송 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단순 동거 주장 시 증거로 반박 필수.
- 변호사 상담 및 조력 권장.
7. 비공식 증명서 발급
- 필요 시 비공식 서류 작성 가능
- 공적 효력 인정은 법적 절차 필요.
8. 결론
- 사실혼 증명은 법률혼보다 까다로움.
-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 조언이 중요.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