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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증명서 ?

오래충분 2025. 1. 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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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혼 확인보증서"라는 서류를 정부기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해당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금천구청 해당링크를 연결하면,

2022_난임부부_사실혼_확인보증서.pdf
0.14MB

위와 같은 서류가 나온다.


 

따라서, 사실혼증명서를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당사자들이 누군가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해당서식은 다음 많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s://health.gangdong.go.kr/health/site/main/board/civilform/869

(서식) 사실혼 확인서류.hwp
0.05MB

 


사실혼 관련 요약 및 정리

1. 사실혼 개념

  •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 법률혼과 유사하지만 문서로 증명되지 않음.

2. 사실혼 해소

  • 민법 제840조에 기반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
  • 일방적 해소는 불가.

3. 사실혼 성립 요건

  • 혼인 의사의 합치.
  •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 가능한 실체.
  • 사회적 정당성.
  • 선량한 풍속 및 미풍양속 위반 금지.

4. 법률혼과의 차이

  • 중혼 인정 불가.
  • 자녀는 '혼인 외 자'로 인정.
  • 친족 관계 및 상속권 미발생.
  • 위자료 청구는 가능.

5. 사실혼관계증명

  • 공적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음.
  • 증거자료로 대체: 결혼식 사진, 공동 거주, 생활비 지출 내역, 증언 등.
  • 증명 실패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불가.

6. 소송 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단순 동거 주장 시 증거로 반박 필수.
  • 변호사 상담 및 조력 권장.

7. 비공식 증명서 발급

  • 필요 시 비공식 서류 작성 가능
  • 공적 효력 인정은 법적 절차 필요.

8. 결론

  • 사실혼 증명은 법률혼보다 까다로움.
  •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 조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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