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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혼 확인보증서"라는 서류를 정부기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해당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금천구청 해당링크를 연결하면,
2022_난임부부_사실혼_확인보증서.pdf
0.14MB
위와 같은 서류가 나온다.
따라서, 사실혼증명서를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당사자들이 누군가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해당서식은 다음 많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s://health.gangdong.go.kr/health/site/main/board/civilform/869
사실혼 관련 요약 및 정리
1. 사실혼 개념
-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 법률혼과 유사하지만 문서로 증명되지 않음.
2. 사실혼 해소
- 민법 제840조에 기반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
- 일방적 해소는 불가.
3. 사실혼 성립 요건
- 혼인 의사의 합치.
-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 가능한 실체.
- 사회적 정당성.
- 선량한 풍속 및 미풍양속 위반 금지.
4. 법률혼과의 차이
- 중혼 인정 불가.
- 자녀는 '혼인 외 자'로 인정.
- 친족 관계 및 상속권 미발생.
- 위자료 청구는 가능.
5. 사실혼관계증명
- 공적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음.
- 증거자료로 대체: 결혼식 사진, 공동 거주, 생활비 지출 내역, 증언 등.
- 증명 실패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불가.
6. 소송 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단순 동거 주장 시 증거로 반박 필수.
- 변호사 상담 및 조력 권장.
7. 비공식 증명서 발급
- 필요 시 비공식 서류 작성 가능
- 공적 효력 인정은 법적 절차 필요.
8. 결론
- 사실혼 증명은 법률혼보다 까다로움.
-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 조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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