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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1)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방법 연찬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등 안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별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무관..

법연찬 2022. 1. 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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