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비송사건 (非訟事件)
이의신청시 과태료는 0원으로 감액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0원으로 감액처리를 하게 된다.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제2항) 그리고 행정청에서는 이의신청서류에 그 이의신청을 하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청의 담당자는 법원에 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대신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행정청 담당자인 본인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만, 법원에서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 민원인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다소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처분청이 아..
법연찬
2023. 6.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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