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회신 주체에 대한 연찬
1. 결론 5천만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받는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요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기관(단체)에게 이송하며,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보조사업자가 공개여부 결정 및 회신을 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2. 추가 설명 관공서에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일부 민원인의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에게 바쁘게 할 수 있어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도 그 자료를 찾아서 취합등의 가공을 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의 정보공개에 대한 습관적 반사작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한숨부터 내쉬게 되기도 한다. 물론 정보공개법상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법연찬
2022. 1. 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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