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이란? 보조금으로 취득하여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
관련법령: 「보조금법」 제35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중요재산 정의 「보조금법」 제35조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말한다. 종류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한다.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비품 도서 및 정기간행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무형재산 처분 제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보고 및 공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
법연찬
2024. 1.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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