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일수 휴일포함 여부 관련법 연찬
법보다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은 없는 것 같다. 일단, 주요 키워드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 " 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휴가기간 중에 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휴일이 포함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예외의 경우는 같은연도내에 사용한 병가일수의 합이 30일 이상인 경우이다. 이는 공무상 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210118-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hwp (73쪽)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
법연찬
2023. 6. 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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