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배추 쪼가리를 퇴비로 주는 행위에 대한 연찬
텃밭등에 배추잎을 퇴비로 뿌리는 행위를 위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현재도 많은 농지에서 김장하고 남은 배추쪼가리를 밭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토양에 미생물과 세균등이 발생하면서 영양분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다듬기 한 이후 남겨진 배추가 부패 하면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장을 하고 남은 배추잎에는 수분이나 염분 등으로 인해 월동기에도 침전수가 주변 하천으로 흘러 수질오염을 유발하며 하절기에는 악취가 진동한다. 하지만 김장쓰레기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경우 오히려 환경보호에 기여가 될 수도 있다.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
법연찬
2022. 12.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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