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HARE ALL FREE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HARE ALL FREE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867)
    • 법연찬 (246)
    • 맞춤법 (22)
    • 업무 TIP (27)
    • 생활 TIP (224)
    • 컴퓨터 TIP (70)
    • 파이썬 (7)
    • 생각기록 (12)
    • 육아 TIP (2)
    • 직장 TIP (9)
    • mindfull (8)
    • 회계 계약 (45)
  • 방명록

미세먼지운행제한 (1)
미세먼지 저감 관련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규 연찬

2019년들어 미세먼지가 가장 큰 환경이슈로 대두되며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을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며 노후경유차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만들어 모든 경유차를 3~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준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출량 입자상 물질 배출량 3등급 0.353g/km이하 0.005g/km이하 4등급 0.463g/km이하 0.025~0.060g/km 이하 5등급 0.560g/km이상 0.050g/km 이상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분류가 상이한 경우, ..

카테고리 없음 2023. 3. 14. 09:4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