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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들어 미세먼지가 가장 큰 환경이슈로 대두되며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을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며 노후경유차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만들어 모든 경유차를 3~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준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출량
입자상 물질 배출량
3등급
0.353g/km이하
0.005g/km이하
4등급
0.463g/km이하
0.025~0.060g/km 이하
5등급
0.560g/km이상
0.050g/km 이상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분류가 상이한 경우, 입자상 물질의 기준을 따른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류가 따로 있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트라제XG, 투싼, 스포티지그랜드, 뉴스포티지, 스타렉스, 싼타페, 싼타페CM, 쏘렌토, 뉴쏘렌토, 카니발, 카이런, 액티언, 엑스트렉, 무쏘, 뉴무쏘, 무쏘스포츠, 뉴코란도, 렉스턴, 뉴렉스턴, 갤로퍼, 갤로퍼2, 갤로퍼이노베이션, 테라칸,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프런티어, 봉고3, 뉴포터, 포터2, 리베로, 로디우스, 뉴아반떼XD디젤, 뉴베르나디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이 혼재된 차종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투싼, 뉴스포티지, 스타렉스, 싼타페CM, 뉴쏘렌토, 그랜드카니발, 액티언, 뉴렉스턴, 렉스턴2, 봉고3, 포터2, 로디우스,
배출가스 4등급 이상 확정 차종
2005년 4월~2008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뉴프라이드 디젤 및 2008년 12월 31일 이후로 제작된 모든 경유차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SUV, 승합, 화물차 - 5등급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세단형 경유차 - 4등급 또는 5등급
3)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 4등급 또는 5등급
4) 2008년 12월 31일 이후로 제작된 모든 경유차 - 4등급 또는 3등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 중 뉴프라이드 디젤을 제외한 모든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입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종들은 대부분 4등급과 5등급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꼭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보아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 이후로 제작된 차량은 모두 4등급 또는 3등급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단 뉴프라이드 디젤의 경우에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의 합이 5등급 기준에 해당되지만 배기량이 워낙 적어 입자상 배출물질이 5등급이 아닌 4등급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분류기준에 따른 등급분류가 상이할 경우 입자상 배출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라는 규칙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

  • -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3 이하)이 적용된 차량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개별등급 확인 필요)
  • - 휘발유·LPG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mecar.or.kr 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계절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집중관리 대책입니다.
 

ㅇ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ㅇ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한 사항.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일정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모든 차량의 서울도심(한양도성지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9조

       규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관련법규 : law.go.kr/법령/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규.hwp
0.16MB


ㅇ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과태료 부과 사항

제31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단속제외 대상 / 법령 및 조례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ㅇ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ㅇ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장애등급)의 보철용・생업용 자동차

ㅇ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 외교 등 국가의 특수공용목적 자동차

ㅇ「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 한시 단속제외(’23.11.30.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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