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관련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규 연찬
2019년들어 미세먼지가 가장 큰 환경이슈로 대두되며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을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며 노후경유차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만들어 모든 경유차를 3~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준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출량 입자상 물질 배출량 3등급 0.353g/km이하 0.005g/km이하 4등급 0.463g/km이하 0.025~0.060g/km 이하 5등급 0.560g/km이상 0.050g/km 이상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분류가 상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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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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