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벨 페트병에 대한 연찬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4조(표시방법) // 2020.12.4.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2조제5호에서 "주 표시면"의 정의에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을 주 표시면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주표시면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주표시면의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육안으로 단번에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전후 비교 제14조(표시방법)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전) 4. 제13조제1호, 제13조제2호,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13조제..
생활 TIP
2023. 2. 22. 10:1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