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어느 누군가의 걱정섞인 글이 있었다. " 경찰서에서 다음 기사 댓글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다음기사댓글로 인간말종이 뭐라는거냐는 라는 댓글을 달았다는데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정도 사안에도 모욕죄가 성립해서 벌금형 이런거 가능한가요? 이런일은 처음인데 경찰서가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결과 기다리면 될런지 변호사를 따로 써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적 부담이 커서ㅜㅜ조언 부탁드립니다." law.go.kr/법령/형법/제311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모음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
법연찬
2023. 4. 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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