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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위탁차이 (1)
위탁과 대행의 차이 연찬

위탁과 대행의 차이 : “위임”이나 “위탁”과 달리 “대행”은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주어 수임자 나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 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行使)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위임과 대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민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

법연찬 2022. 12. 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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