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임금 이란, 생활임금 관련 법 연찬
생활임금 또는 생활급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과 노동자,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통상임금인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천원 높게 정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 대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대체로 6개월 또는 단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예산 또는 국시비를 받아 예산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이고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해야 한다. (단 지역공동일자리나 국비등 해당업무에 급여가 따로 책정되어 ..
법연찬
2022. 2. 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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