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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시험과목 (1)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자격 등

1차 시험 : -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가능),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택1 2차 시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택1, 3차 시험: - 국가관,사명감과 같은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와 품행,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면접 평가 (공인노무사법 제 4조 제3항의 평정사항) 공인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행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무관리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사업이나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

생활 TIP 2023. 6.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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