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HARE ALL FREE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HARE ALL FREE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867)
    • 법연찬 (246)
    • 맞춤법 (22)
    • 업무 TIP (27)
    • 생활 TIP (224)
    • 컴퓨터 TIP (70)
    • 파이썬 (7)
    • 생각기록 (12)
    • 육아 TIP (2)
    • 직장 TIP (9)
    • mindfull (8)
    • 회계 계약 (45)
  • 방명록

날짜의기산방법 (1)
날짜의 기산방법

기간등을 계산하는 것을 기산이라고 하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결처리 민원이라 할 지라도 접수된 일자가 휴일인 경우 초일부터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업무처리기간(민원처리기간)은 휴일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인 18시 이후부터는 기산하지 않음 공고일의 기간 등 업무상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의 155조~제161조에서 적용된다. 일요일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익일까지로 계산하는 근거가 이것이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

법연찬 2021. 4. 16. 10:5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