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의 기산방법
기간등을 계산하는 것을 기산이라고 하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결처리 민원이라 할 지라도 접수된 일자가 휴일인 경우 초일부터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업무처리기간(민원처리기간)은 휴일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인 18시 이후부터는 기산하지 않음 공고일의 기간 등 업무상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의 155조~제161조에서 적용된다. 일요일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익일까지로 계산하는 근거가 이것이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
법연찬
2021. 4. 16. 10:5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